프로그램
건축학과 내규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적)
-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(이하 "인증프로그램"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교과과정
제 2 조 (교과과정)
- ①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본 인증 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도(별표 1)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제 3 조 (설계교과목)
- ① 설계교과목은 리빙플랫폼디자인스튜디오, 건축설계스튜디오로 구분한다.(개정 2016.2.15)
- ② 삭제(2011.2.21)
- ③ 분반별 수강인원은 15명 이하로 한다.
- ④ 분반별 수강신청인원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분반별 수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매 학기 첫째 주 설계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.
- ⑥ 1, 2학기 모두 동일한 교수의 설계교과목 선택을 지양한다.
- ⑦ 설계교과목은 1~2학년, 3~4학년, 5학년의 학년군으로 묶어 순차적으로 이수한다. (개정 2021.12.22)
제 4 조 (현장실무실습)
- 건축 관련분야 회사에서 건축실무실습을 이행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1.6)
제 5 조 삭제(개정 2022.2.25)
제 5 조 2
- 건축예산관리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2.25)
제 3 장 이수기준
제 6 조 (수강학점)
- ① 한 학기에 설계교과목은 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. 단, 1학년 설계교과목의 재수강자에 한해서는 1,2학년 설계교과목의 중복수강이 허용된다. (개정 2021.12.22)
- ② 수강신청 및 교과과정지도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하며, 상담 및 지도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한다.
제 7 조 삭제(개정 2014.1.6)
제 8 조 (현장실무실습 이수기준)
- 4주 이상 실습하며,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이상(총 160시 간 이상)으로 한다.(개정 2011.2.21)
제 4 장 전·편입학생 허가
제 9 조 (전형방법)
- ①입학전형 반영점수는 다음과 같다.(개정 2013.12.19)
- ②전적대학(학과)성적은 전 학년 평균평점 100점 만점 환산점을 적용하며, 원서 접수 시 100 점 만점 환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본교의 환산 기준을 적용하여 반영한다.
- ③삭제(개정 2013.12.19)
- ④건축학과 전·편입학생은 전·편입후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규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한 다.(개정 2013.12.19)
- ⑤건축학과 전‧편입학생은 전‧편입후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10.25.)
구분 |
전적 대학 성적 |
실기고사
| 전공적성구술면접 |
서류심사 |
계 |
편입학 |
일반편입학 |
일반전형 |
100점 |
- |
0점 |
- |
100점 |
특별전형 |
100점 |
- |
0점 |
- |
100점 |
학사편입학 |
100점 |
- |
0점 |
- |
100점 |
전과 |
100점 |
- |
0점 |
- |
100점 |
제 10 조 (설계교과목 학점인정)
- ①전적대학 건축관련 전공자에 해당한다.
- ②전적대학 설계교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본 학과 1, 2학년의 설계교과목 학점기준에 의거하여 인정한다.
- ③설계교과목의 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④전적대학 학점인정 사정 시 지원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포트폴리오를 평가하여 설계교과목 학점으로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5.1.30)
- ⑤포트폴리오로 인정받은 학점은 전적대학 설계교과목 학점에 가산되며, 본 학과 설계교과목 학점사정 기준에 포함된다. (개정 2015.1.30)
- ⑥설계교과목 학점 수의 최대 인정은 학년 단위로 인정한다.(개정 2019.10.25)
제 11 조 (전공 교과목 학점인정)
- ①삭제 (개정 2022.2.25)
- ②전공 교과목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교양과목 및 설계교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68학점 이내로 한다.(개정 2011.4.7)
- ③편입학생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. (개정 2017.4.17)
- ④건축학과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편입 시 인정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졸업 시까지 전공교과목 12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. (개정 2022.2.25)
제 5 장 졸업
제 12 조 (졸업설계)
- 졸업예정자는 학칙 제56조 (졸업논문) 제③항에 의거하여 졸업논문을 졸업설계로 대체하여 심사받는다.
제 13 조 (졸업설계 제출자격)
- 졸업설계 제출자격은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.
제 14 조 (졸업설계 심사 및 심사항목)
- ①건축학과 전임교수 전원과 졸업설계 담당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.
- ②평가는 P(급제)와 NP(낙제)로 하며, NP(낙제)를 받은 자는 판정 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- ③심사항목은 졸업설계 작품, 졸업설계 설명서, 포트폴리오로 한다.(신설 2011. 2. 21)
제 15 조 (졸업설계 심사시기)
- 매 학기 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졸업설계 심사일을 정한다.
제 15 조 2 (졸업사정)
- ①졸업설계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건축학과 졸업사정회의에서 졸업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이공대학 졸업사정회의에 통보한다.(신설 2011.2.21)
- ②건축학과 졸업사정회의 위원은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(신설 2011.2.21)
- ③삭제(개정 2021.12.22)
제 6 장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
제 16 조 (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)
- ①국제 인증기준에 부합된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이라 한다)를 둔다.
- ②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며, 건축학과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.
- ③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본 학과 재적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재적 전임교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운영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1. 건축학과 제반 규정의 제정과 폐지, 변경 등에 관한 사항
- 2. 전입생 허가에 관한 사항
- 3. 교과목 설치,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4. 졸업설계의 심사에 관한 사항
- 5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- 6. 겸임교수 위촉에 관한 심의 사항
- 7.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칙은 2009학년도 졸업 예정자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22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